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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민주시민교육센터 사무실 내 CCTV 설치... “인권침해 논란”



파주시 예산으로 운영되는 민주시민교육센터 사무실 안에 폐회로 텔레비전(CCTV)이 설치돼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카메라를 설치하려면 노사간 합의가 필요한데도 명확한 동의 절차 없이 설치됐으며, 카메라 설치가 센터 아르바이트 직원 명의로 신청돼 논란이 되고 있다.

 민주시민교육센터(센터장 박병수)는 파주시민참여연대가 파주시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사무실(57㎡)은 파주스타디움 안에 있다. 직원은 센터장을 포함 3명인데, 최근 회계 담당 직원이 사표를 내 아르바이트 직원을 채용하고 있다. 

 인권침해 논란이 되고 있는 CCTV는 박병수 센터장이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지시해 지난 11월 9일 설치됐다. 그런데 서진희 사무국장은 CCTV 설치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박병수 센터장은 동의를 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진희 사무국장은 18일 오전 박병수 센터장과 아르바이트 직원이 있는 사무실에서 “나는 그동안 몇 차례 CCTV를 설치하겠다는 것에 반대 입장을 밝혀 왔고, 이번에도 동의하지 않았다. 게다가 카메라 기록을 볼 수 있는 앱도 제공받지 못했으며, 센터장과 아르바이트 직원만 공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병수 센터장은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게 된 이유는 그동안 성희롱 주장 등이 있었고, 자료도 유출되는 등 여러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출입문과 창문 쪽 잠금장치가 훼손된 적도 있어서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게 됐다. 카메라를 통해 밖에서도 안을 확인할 수 있는 앱을 서진희 국장에게 제공하지 않은 이유는 아르바이트 직원이 자신의 전화번호로 만들어진 앱을 알려주고 싶지 않은 부분도 있었고, 출근을 잘 하지 않아 제공 기회를 놓친 것도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잠금장치가 훼손되었다면 방범장치를 강화할 것이지 굳이 개인의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CCTV를 설치할 필요가 있었는지, 게다가 CCTV를 활용할 수 있는 명의를 이 사무실 관리자인 센터장이 아니라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한 점 등이 여전히 지적을 받고 있다. 아르바이트 직원이 자신의 전화번호로 등록돼 있는 앱을 공유하지 않겠다고 하면 서진희 국장은 CCTV 기록물을 확인할 수조차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병수 센터장은 “일단 아르바이트 직원 전화로 신청을 했고, 이를 센터장 앞으로 옮기려고 했는데 미처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현재 파주스타디움에는 파주시체육회,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민주시민교육센터 등 31개 단체가 입주해 있으며, 이 중 CCTV가 설치돼 있는 곳은 유일하게 민주시민교육센터뿐이다.

 파주시 한 여성단체 회원은 “인권이 침해될 수 있는 CCTV를 민주시민교육을 하겠다는 그런 곳에 설치해 직원을 감시하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다른 곳에서 그런 짓을 해도 말려야 하는 교육단체가 오히려 그런 짓을 할 수 있는가. 파주시는 감시카메라가 설치된 민주시민교육센터의 문을 닫아야 한다.”라며 분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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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