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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020년 8월 주민세 독촉고지서 발송

파주시는 올해 8월 정기분 주민세를 부과했으나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자동차세 독촉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독촉고지서는 2020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부과분 중 현재까지 체납된 47천건 835백만 원에 대해 발송됐으며 이달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CD/ATM기기,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지방세ARS(신용카드, 031-940-5500), 가상계좌 입금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성용현 파주시 세정과장은 지방세징수법 제33조 등의 체납처분에 따라 차량, 부동산, 예금 및 급여 등이 압류되며 관허사업제한 등 각종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소액이라도 성실히 납부해야할 의무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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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수돗물 중단 사태 사고인가? 재난인가? 윤후덕 국회의원이 6일 아시아출판정보문화센터 지지향에서 열린 이용욱 경기도의원 출판기념회 축사에서 ‘수돗물 단수는 재난’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경일 파주시장은 ‘사고’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 박은주, 손성익 의원은 파주시 환경국의 2026년 예산 예비심사에서 ‘지난 11월 14일 수돗물 단수 사태는 전체 23만여 세대 중 73%에 해당하는 17만 세대 약 40여만 명의 시민이 상수도 사용에 어려움을 겪어 시민의 기본생활권과 건강권, 생존권을 상실한 명백한 사회재난’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파주시는 의사결정권자의 공백으로 컨트롤타워 기능이 작동하지 않아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재대본)가 설치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단수 사태를 단순 사고로 치부하며 재대본 구성을 회피하는 바람에 지방자치단체가 위기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재산을 지키기 위해 가장 먼저 나서야 할 본질적 책무를 사실상 방기했다.’고 주장했다. 환경국은 ‘의사결정권자인 김경일 시장에게 수돗물 단수 상황을 보고했느냐?’는 질문에 ‘14일 오전 10시 18분에 시장, 부시장, 국과장 등 120여 명이 모여 있는 간부 단톡방에 올렸으며 유선 보고는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