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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군 기지촌에 개설된 우체국… “반세기만에 금융업무 중단”

한국전쟁과 함께 파주에 주둔한 미군들로 인해 형성된 기지촌에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인구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개설된 파주읍 연풍우체국과 법원읍 웅담우체국이 55년 만에 ‘우편취급소’로 전환된다.


 연풍우체국은 1965년 7월 20일 주내우체국 연풍분국으로 개국해 1976년 1월 6일 경기연풍우체국으로 승격했으며, 2004년 7월 1일 파주연풍우체국으로 변경 운영돼 오다, 2020년 9월 7일 파주연풍 우편취급국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웅담우체국도 1966년 12월 30일 법원리우체국 웅담분국으로 개설해 2005년 1월 1일 파주웅담우체국 폐국과 함께 2008년 12월 31일 파주우체국 웅담출장소로 변경됐고, 2020년 9월 7일 파주웅담 우편취급국으로 전환을 앞두고 있다.


 우체국에서 ‘우편취급국’으로 전환되면, 우정사업본부에서 위탁하는 우편 업무만 취급하게 되는데 정식 우체국이나 별정우체국과 달리 기본적으로 금융 업무는 취급하지 않는 사설우체국이 된다. ‘우편취급소’는 2008년 5월 ‘우편취급국’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연풍우체국과 웅담우체국 개설 당시 주내면(파주읍)은 3,446가구에 인구는 22,499명이었고, 천현면(법원읍)은 3,744가구에 인구 27,181명이었다. 그러던 것이 2020년 3월 현재 파주읍 인구는 남자 7,158명, 여자 6,290명 등 총 13,465명이고, 법원읍은 남자 5,858명, 여자 5,186명 등 총 11,044명이다.



 웅담, 직천리 주민들은 지난 6월 13일 무건리훈련장 피해를 파악하기 위해 웅담1리 마을회관을 찾은 파주시의원들에게 “얼마 있지 않아 우체국이 문을 닫는다고 한다. 오죽하면 여기를 떠나려고 하겠는가? 이제 노인들만 남은 이 마을에 우체국마저 없어지면 읍내(법원읍)까지 돈을 찾으러 나가야 한다. 우리는 사람 대접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차라리 이주를 시켜줬으면 좋겠다.”라고 호소했다.


 그럼에도 법원읍은 미군 주둔으로 낙후된 지역의 발전을 위해 마련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성철 도시산업위원은 법원읍에 미군부대가 가장 많았는데도 ‘공여지특별법’에서 빠졌다며 이를 포함시켜 줄 것을 정부와 파주시에 수차례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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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