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오늘의 영상

“리비교 공사 바지선 전진교 들이받고 초평도에...”


임진강 리비교 건설 공사에 투입된 350톤급 바지선이 임진강 수위가 급상승하는 바람에 350마력 예인선과 함께 떠내려갔다. 바지선은 4.5km 하류에 있는 전진교를 들이받고 초평도에 걸려 멈췄다.

 

 임진강 홍수경보가 발령된 5일 밤 840분께 파평면 장파리 리비교 선착장에 정박 중이던 350톤급 바지선은 임진강 물이 불어나면서 바지선을 붙들고 있던 쇠줄이 끊어져 예인선과 함께 떠내려갔다.

 

 바지선은 약 50분 뒤인 밤 9324.5km 하류에 있는 전진교 교각을 들이받았다. 잠시 교각에 걸려 주춤하던 바지선은 이내 몸체가 비스듬히 기울더니 교각 사이를 빠져나갔다. 전진교를 통과한 바지선은 리비교에서 9km 떨어진 초평도에 걸려 멈춰섰다.

 

 바지선과 충돌한 전진교 교각은 아직 안전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교각의 훼손 등 정확한 안전진단은 나오지 않고 있다. 바지선은 길이 36m, 18m, 높이 2.2m 그리고 무게 360톤의 쇠로 제작됐다. 바지선을 끌고 다니는 370마력의 예인선은 무게가 18톤이다.

 

 한국전쟁 때인 1953년 전쟁물자 수송을 위해 미군이 건설한 리비교는 그 역사성을 보존하고 그 옆에 새로운 다리를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파주시는 민통선 출입영농인의 불편 해소를 내세우며 철거를 강행했다.


오늘의영상





“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