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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비교 공사 바지선 전진교 들이받고 초평도에...”


임진강 리비교 건설 공사에 투입된 350톤급 바지선이 임진강 수위가 급상승하는 바람에 350마력 예인선과 함께 떠내려갔다. 바지선은 4.5km 하류에 있는 전진교를 들이받고 초평도에 걸려 멈췄다.

 

 임진강 홍수경보가 발령된 5일 밤 840분께 파평면 장파리 리비교 선착장에 정박 중이던 350톤급 바지선은 임진강 물이 불어나면서 바지선을 붙들고 있던 쇠줄이 끊어져 예인선과 함께 떠내려갔다.

 

 바지선은 약 50분 뒤인 밤 9324.5km 하류에 있는 전진교 교각을 들이받았다. 잠시 교각에 걸려 주춤하던 바지선은 이내 몸체가 비스듬히 기울더니 교각 사이를 빠져나갔다. 전진교를 통과한 바지선은 리비교에서 9km 떨어진 초평도에 걸려 멈춰섰다.

 

 바지선과 충돌한 전진교 교각은 아직 안전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교각의 훼손 등 정확한 안전진단은 나오지 않고 있다. 바지선은 길이 36m, 18m, 높이 2.2m 그리고 무게 360톤의 쇠로 제작됐다. 바지선을 끌고 다니는 370마력의 예인선은 무게가 18톤이다.

 

 한국전쟁 때인 1953년 전쟁물자 수송을 위해 미군이 건설한 리비교는 그 역사성을 보존하고 그 옆에 새로운 다리를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파주시는 민통선 출입영농인의 불편 해소를 내세우며 철거를 강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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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