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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약용작물 4개 품목‘GAP’인증 추진

파주시가 고품질 국산 약용작물 GAP(농산물우수관리)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한 기술보급에 나섰다. 

 

 파주시는 2020년 초 ‘약용작물 생산·수확 후 관리 기술 시범사업’을 파주시 농가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감초, 당귀 등 4개 품목으로 총 4ha 규모로 민통선내의 대성동, 군내면 등에 시범 단지를 선정했다.


 이번 사업은 약용작물 GAP 생산기반 조성과 수확 후 관리에 필요한 시설, 기계, 농자재 등을 지원해 약용작물 GAP인증 시범포를 조성하고 GAP인증 제도를 통해 수확 후 및 유통 단계까지 관리해 안전한 약용작물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


 특히, 이번 사업 품목 중 감초는 한약재의 독성을 조화시켜 약효가 잘 나타나게 해 한방에서 거의 빠지지 않는 중요한 약재로 알려져 있으나 국내에서 유통되는 감초 중 98% 이상이 중국 등지에서 수입되고 있다.


 최근 수입산 감초의 안전성 문제 등이 불거져 국산 감초 선호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비무장지대 내 대성동에서 천혜의 자연환경을 이용해 국산 감초 재배가 이루어진다면 농가의 소득 향상 및 새로운 소득작물로 육성이 가능하다.


 대성동 내 한 시범농가는 “육묘를 통해 감초를 5월에 파종했고 2년간 재배한 뒤 2022년부터 수확할 예정”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국산 고품질 약용작물의 GAP 생산 기반을 조성했고 약용작물의 상품성과 경제성을 키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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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