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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시설관리공단, 경기 유아문화예술교육 공모사업 선정!

파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손혁재)이 2020 경기 유아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되었다.


  이번에 선정된 지원사업은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경기 특성에 맞는 유아 문화예술교육 기반 구축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파주시에 있는 유아들을 위한 신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연구개발하는데 지원받을 예정이다.


  현 상황(코로나 19)에서 필수가 된‘마스크’라는 소재로부터 시작된 이 기획은 새로 개정된 유아중심놀이중심 누리과정과 발맞춰가는 창의적 융합 예술수업으로, 음악무용연극 분야 유아 문화예술교육 전문 예술가들과 함께 파주시 고유의 유아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토대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시작점이 될 것이다.


  손혁재 이사장은“유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을 통해 파주시 공공 공연장에서도 유아들이 예술가와 만나고, 예술로 자신을 창의적으로 발산하고 표현하며 예술을 창작하고 경험하는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을거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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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