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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세이-❹] 이제야 정신차린 파주시의회


파주시의회가 드디어 코로나19 방역수칙 낙제점을 벗어났다. 마이크 덮개를 위생적으로 교체하는 방법을 여러 시도 끝에 개발해 낸 것이다. 연구자는 파주시의회 사무국 최대일 전문위원이다.


 최 전문위원은 24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연구해왔던 효율적이고 위생적인 마이크 덮개 교체 방법을 방경수 자치행정국장, 김순태 평화기반국장, 김순덕 보건소장, 최귀남 환경수도사업단장을 상대로 시연했다.


 시연은 성공적이었다. 비닐장갑을 낀 손으로 방경수 국장이 사용한 덮개를 잡아 마이크에서 빼낸 다음 비닐장갑을 뒤집어 덮개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시간은 덮개 하나를 교체하는데 7초 걸렸다. 여기서 조금이라도 지체되면 다음 답변자인 김순태 국장이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처리하는 게 이 연구의 핵심이었다.


 최 전문위원의 마이크 덮개 교체를 지켜본 동료 공무원들은 그 신속 정확함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창호 위원장도 감사패 추천 눈빛을 보냈다. 그러나 최근 파주시의회 손배찬 의장이 제6대 시의원들에게 묻지마 감사패를 준 전력이 있어 직원에게까지 감사패를 주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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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