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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렇게 신세를 지며 살아갈 줄 몰랐는데... 고맙습니다.”


파주 기지촌 할머니들이 라면 한 상자를 받아들며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신세를 지며 살아갈 줄 정말 몰랐습니다. 우리가 갚을 날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잘 먹겠다고 꼭 전해주세요.”라며 말을 맺지 못했다.

 

 파주시청 육상부 장예은 코치와 현장사진연구소 조영애 사진가가 14일 라면을 손수레에 실어 골목골목 살고 있는 할머니들을 찾아 전달했다. 라면은 소속과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고 신신당부한 파주시 공기업 이사장이 국가재난지원금으로 구입했다.

 

 그리고 할머니들의 부탁도 있었다. “요즘 우리의 과거 생활을 듣고 싶어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몇 명만 소개해달라는 부탁까지 하는데 그건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서로 나누다보면 자신의 얘기를 스스로 하지 않겠어요?”라며 자제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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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