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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재난지원금 기지촌에 기부한 파주시의원... “이렇게 고마울 데가...”


파주시 기지촌 여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입법 예고 중인 가운데 파주시의회 이효숙, 최창호 의원이 코로나19 국가재난지원금 전액을 파주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로 바꿔 가정 형편이 어려운 기지촌 할머니들에게 기부했다.

 

 미래통합당 소속 두 의원은 24일 임진각 농산물센터에서 쌀과 홍삼양갱, 친환경 칼라 방울토마토가 든 농산물꾸러미 30상자를 구입해 문산 선유리 등 옛 기지촌 지역에서 쪽방생활을 하고 있는 할머니들을 직접 찾아가 전달했다.

 

 할머니들은 파주시의원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이렇게 정치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찾아와 줘 정말 고맙고 미안한 마음이다.”라며 감사함을 표시했다.

 

 이효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박은주, 이용욱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고, 손배찬, 최창호, 박대성, 최유각, 조인연, 윤희정 의원이 찬성했다. 한편 지역구가 금촌인 한양수, 목진혁, 안명규 의원 등은 참여하지 않았다.

 

 임대주택과 생활안정, 의료비 지원 등이 담긴 파주시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527일까지 입법 예고를 거쳐 오는 6월 파주시의회 정례회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아래는 입법 예고 중인 조례안이다.

 

파주시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이효숙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2020. 5. 7.

발 의 자

이효숙, 박은주, 이용욱

찬 성 자

박대성, 윤희정, 최창호, 손배찬

최유각, 조인연

 

1. 제안이유

국가경제와 안보를 담보로 정부가 주한 미군을 위해 성매매행위를 조장함에 따라 과거 기지촌 여성들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었음.

현재 관내 거주하고 있는 기지촌 여성들은 사회적 낙인과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으로 진정한 인권회복과 현실적인 생활 안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지촌 여성의 복지향상 및 인권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

. 파주시 기지촌여성지원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안 제5)

.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 지원내용, 지원신청 및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안 제9)

. 회의 및 업무수행상 알게 된 정보의 비밀 준수 의무를 규정함.(안 제10)

3. 제 정 안 : 붙임

4.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5. 예산수반사항 : 비용추계서(첨부)

6. 입 법 예 고 : 2020. 5. 22.5. 27.(5일간)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목적) 이 조례는 194598일 미합중국 군대가 대한민국에 주둔한 이후부터 2004923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까지 파주시 내 주한 미합중국 군대 기지촌 여성을 보호·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 복지증진과 명예회복을 도모하고 파주시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지촌 여성이란 국적에 관계 없이 주한 미합중국 군대(이하 미군이라 한다) 기지촌에서 미군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하였던 여성을 말한다.

2. “기지촌이란 파주시 관내의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2조제1호에 따른 공여구역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공여구역주변지역과 미군이 주둔하였던 지역 또는 그 일부가 생활하였던 지역으로 미군을 상대로 한 주류 판매·유흥행위 및 접객행위의 영업 또는 성매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업소가 밀집하여 있었던 지역을 말한다.

3(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지촌 여성의 복지 향상 및 인권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기지촌 여성의 생활안정지원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기지촌여성지원위원회) 기지촌 여성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파주시 기지촌여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둔다.

1. 6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 선정

2. 지원대상자의 지원범위 및 방식, 지원사업 등

3. 지원신청 사항의 사실 여부 확인

4. 그 밖에 기지촌 여성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는 지원대상자 해당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당사자, 증인 또는 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5(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국장 및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파주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시의원

2. 그 밖에 기지촌 여성 문제와 관련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나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촉직 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6(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는 파주시 기지촌 여성 중 이 조례 시행 당시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람으로 한다.

7(신청 및 결정) 지원대상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이 정하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한다. 다만,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친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 본인의 위임을 받아 신청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 선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결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결정 내용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8(지원내용) 시장은 기지촌 여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임대주택의 우선 공급 등 주거 안정 지원

2.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3. 간병인비 등 의료비 지원

4. 장례비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기지촌 여성의 복지향상 및 인권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시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장은 기지촌 여성에 대한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각 호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9(지원중지 및 환수) 시장은 제8조의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지원대상자가 지원받기를 거부한 경우

2. 전출, 사망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거나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0(비밀의 준수) 위원회의 위원과 기지촌 여성 지원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회의 및 업무수행상 알게 된 기지촌 여성과 관련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1(준용) 보조금 지급 등에 대하여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12(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 고

 

관계 법령 발췌

지방자치법

9(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 공유재산관리(公有財産管理)

.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관리

.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6. (생략)

 

 

 

 

[붙임]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비용 발생 요인

관내 거주 기지촌 여성들의 인권회복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 지원

2. 비용추계

. 비용추계의 전제

‘20.4.29일자 경기도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경기도 지원기준() 비용추계는 생활안정지원금 1인당 매월 700천원으로 총 94,500천원임

경기도에서 경기도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시 파주시는 파주시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8조제2항에 따라 이중 지원에 해당되어 파주시 비용추계에 미산정 하고자 함.

만약, 경기도 미지원시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등에 의한 지원의 형평성과 사회적 합의 등을 고려하여 기지촌여성지원위원회 및 관련 전문가 등의 합의 절차를 거쳐 시행규칙을 마련하여 합리적인 지원을 하고자 함.

.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세부내용

2020년도 예산액(단위 : 천원)3개월분

시비

-

-

생활안전지원비

-

-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천원)

구 분

합 계

기투자

2020

2021

2022

2023

2024

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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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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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음

 

.재원조달방안 : 도비 지원 및 2021년 본예산 편성

3.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해당사항 없음.

 

4. 작성자 : 복지정책국 여성가족과장 유미경, 여성정책팀장 이귀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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