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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동, 한길지하차도 신축이음 보수공사에 따른 교통통제


파주시는 와동지하차도와 한길지하차도 신축이음 보수공사 진행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54일까지 15일간 전면통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2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와동지하차도는 양방향, 한길지하차도는 금촌방향 차도를 전면 통제한다.

 

 지하차도 신축이음이란 구조물의 신축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도로 노면에 설치하는 시설로 이번 보수공사를 통해 상태가 불량한 신축이음 총 23개소(와동 19개소, 한길 4개소)를 보수한다.

 

 허준수 파주시 공원관리사업소장은 지하차도 전면통제가 불가피해 교통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야간에 실시할 예정이라며 공사 진행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서행 및 우회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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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