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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효숙 의원 “정치는 사람을 위해... 기지촌 여성 조례 준비”


파주 기지촌 여성의 실태조사와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조례가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 전문위원실에 따르면 미래통합당 이효숙 의원이 조례 제정에 필요한 각계 의견과 자료를 검토해 줄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미래통합당 비례대표로 당선돼 시민들과 직접 호흡하는 생활정치를 실천하고 있는 이효숙 의원은 파주시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게 된 이유를 이렇게 밝혔다.

 

 “결혼 후 문산시장 안에서 선물코너를 운영했어요. 그러니까 첫 아이를 낳았을 때니까 한 35년 됐나 그럴 거예요. 그때 참, 장사가 잘 됐어요. 양색시라고 불린 기지촌 여성들이 단골손님이었죠. 해가 지나면서 이 여성들과 깊은 얘기를 나누고는 했는데 참 가슴 아픈 사연들이 많더라고요. 그때 그 여성들이 이제는 나이가 들어 오갈 데가 없는 데다 보살펴 줄 사람들도 없어 너무 안타까워요. 이 조례가 잘 만들어져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파주시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는 임대보증금 지원, 생활안정금 지원, 의료비, 간병인, 법률 상담, 장제비 지원 등을 담고 있으며, 기지촌 여성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과 진상조사, 인권보장과 명예회복, 자녀의 생활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 등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이효숙 의원은 진보정당 소속 의원이 먼저 나서지도 않는 생소한 조례를 보수 정당 의원이 발의하는 게 정치적으로 좀 부담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정치가 사람을 위해 있는 것 아닌가요?”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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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