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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속보> “리비교 만신창이 교각… 두 토막으로 결정”


파주시가 임진강 리비교 교각을 여섯 토막으로 잘라 철거한 후 이를 미래유산으로 역사공원에 세울 계획이라는 본지 보도(3월 8일자)와 관련, 파주시가 건설사와 협의해 두 토막으로 잘라 철거하겠다고 밝혔다. 

 파주시는 12일 건설 전문가들과 함께 예인선을 타고 임진강 리비교 교각을 조사했다. 그 결과 바지선 크레인 성능을 더 보강해 교각 중간 지점을 자른 후 임진강 선착장 위쪽에 적재했다가 역사공원이 조성되면 옮길 것을 결정했다.

 1953년 7월 4일 준공된 임진강 리비교는 높이 13.5m에 폭 6.6m의 교각 8개로 건설됐다. 그러나 2016년 정밀안전진단 결과 통행불가 판정을 받았다. 파주시는 상판과 교각을 미래유산으로 남기기 위해 리비교 앞에 역사광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파주바른신문은 미래유산이 될 리비교 교각이 여섯 토막으로 잘려지고 교각 하나에 직경 150mm의 구멍 16개가 뚫린 채 철거된다는 사실을 취재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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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