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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보건소장 “최광신 팀장 불러 허위 문건 따지자 사과했다.”


최종환 시장이 부당 인사를 했다며 이에 항의하는 문건을 만들어 정치인들에게 배포한 파주시 보건소 보건행정과 최광신 팀장이 김순덕 보건소장에게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파주시보건소 김순덕 소장은 최광신 팀장이 문건을 만들어 파주시의원에게 돌렸다는 사실을 지난 17일 오후 1시께 파주시의회 최유각 자치행정위원장이 ‘(승진을 하려면) 제가 생각하기엔 열심히 일해 봤자 소용없고 정치적으로 잘 해야 할 것 같아요.’라고 적힌 문건을 보여줘 알게 됐고, 이날 곧바로 보건소로 돌아와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느냐고 최광신 팀장을 사무실로 불러 따졌더니 최 팀장이 인사의 부당함을 알리려면 이 정도 내용은 들어가 줘야 할 것 같아 문건에 넣었다며 임의로 써넣어 미안하다고 사과했다.”라고 밝혔다.

 

 취재진은 김순덕 보건소장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최광신, 이정숙, 신계숙, 류춘매, 황옥순 팀장에게 문건 내용 중에 김순덕 보건소장이 제가 생각하기엔 열심히 일해 봤자 소용없고 정치적으로 잘 해야 할 것 같아요.’라는 말을 한 것으로 적혀 있는데, 김순덕 소장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그리고 최광신 팀장을 사무실로 불러 따졌다고 하는데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는 문자를 각각 보냈다.

 

 최광신 팀장은 “(김순덕 소장에게 사과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 안명규 의원은 친구라서 의논한 것이고, 어느 당인지 정치는 전혀 모른다. 문건 작성은 다섯 팀장이 써주고 이야기한 것을 내가 적어 보냈다.”라고 답변했다.

 

 취재진은 또 문건을 파주시의회 안명규 부의장 등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에게 전달하게 된 경위와 문건을 최광신 팀장이 직접 작성한 것인지, 그리고 최종환 파주시장이 임미숙 팀장을 제외한 최광신, 이정숙, 류춘매, 황옥순, 신계숙 팀장 중 한 사람을 승진시켰다면 문건을 작성해 돌리거나 김순덕 소장에게 항의를 하지 않았을 것인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최광신 팀장은 시장님께 드린 글은 진급자의 문제가 아니고 기회를 골고루 달라는 투정의 편지였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최 팀장은 문건에서 특정 공무원의 이름과 승진 자격을 거론하며 비난을 해 진급자의 문제를 지적한 것이 아니라는 해명은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류춘매 팀장은 김순덕 소장이 제가 생각하기엔 열심히 일해 봤자 소용없고 정치적으로 잘 해야 할 것 같아요.”라는 말을 실제 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을 요청했으나 죄송하지만 질문한 내용에 대해 답변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보내왔으나 신계숙, 이정숙, 황옥순 팀장은 입을 다물었다.

 

 김순덕 소장은 정말 실망스럽다. 하지도 않은 말을 버젓이 문건에 넣어 사람을 바보로 만들었다. 내가 더더욱 분개하는 것은 이제껏 누구보다 아끼고 함께한 이정숙, 류춘매 팀장이 사실을 증언해 줄 수 있는데도 이렇게 나를 모함하는 것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이러한 상태에서 앞으로 함께 근무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토로했다.

 

 한편, 면담 자리에 함께 동석했던 보건행정과 박노정 과장은 끝까지 내가 자리에 있었는데 김순덕 소장님이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어떻게 그런 문건이 만들어졌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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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