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연풍2교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실시

파주시는 연풍2교를 1월부터 2월까지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파주시는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교량 총 101곳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관리하고 있다. 교량상태·구조안전 및 위험요소를 정밀 점검해 점검결과 필요한 경우 적절한 보수와 보강을 통해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통행안전을 확보하고 있다.

 

 현재 파주시는 교량 총 101곳 대해 정기안전점검 연2회 실시’, ‘정밀안전점검은 2~3년에 1회 실시’, ‘정밀안전진단은 5~6년에 1이상 실시하며 관리하고 있다. 이번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연풍2교는 연장 120m, 19m2017년 준공돼 이번 정밀안전점검 용역을 통해 첫 번째로 정밀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허준수 파주시 도로관리사업소장은 연풍2교 준공 후 최초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인 만큼 시설물 안전 이상 유무를 철저히 점검하고 결과에 따라 통행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늘의영상





“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