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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풍2교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실시

파주시는 연풍2교를 1월부터 2월까지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파주시는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교량 총 101곳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관리하고 있다. 교량상태·구조안전 및 위험요소를 정밀 점검해 점검결과 필요한 경우 적절한 보수와 보강을 통해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통행안전을 확보하고 있다.

 

 현재 파주시는 교량 총 101곳 대해 정기안전점검 연2회 실시’, ‘정밀안전점검은 2~3년에 1회 실시’, ‘정밀안전진단은 5~6년에 1이상 실시하며 관리하고 있다. 이번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연풍2교는 연장 120m, 19m2017년 준공돼 이번 정밀안전점검 용역을 통해 첫 번째로 정밀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허준수 파주시 도로관리사업소장은 연풍2교 준공 후 최초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인 만큼 시설물 안전 이상 유무를 철저히 점검하고 결과에 따라 통행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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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성, 시의원 뱃지 3년여 만에 조례 첫 발의... 그러나” 2022년 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된 박신성 파주시의원이 의정활동 3년이 다 되도록 단 한 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아 시민과 언론으로부터 뭇매를 맞은 지 두 달여 만에 첫 조례를 발의했다. 그러나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오창식, 손형배, 목진혁 의원이 찬성한 일부 개정조례안이 상위 법령의 순서 변경일 뿐이어서 시민 여론을 의식한 건수 채우기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박신성 의원은 오는 7일 열리는 제25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파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두 건을 발의했다. 이 중 ‘파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2016년 바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금연지도원의 자격 등)를 제16조의5로 순서만 바꾸는 것이다. 이에 대해 파주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시민의 권익과 불편을 해소하는 조례가 아닌 단순히 조문의 순서만 바꾸는 내용을 굳이 시의원이 대표 발의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개정안은 집행부 담당부서가 간단하게 개정안을 제출하면 될 일이다. 혹시 집행부가 제공한 이른바 ‘던지기 조례’ 아닌가? 내용도 없는 조례를 대표 발의할 정신이 있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