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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보건소·정신건강복지센터, 카페설립 위한 협약 체결

파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난 16일 파주시보건소와 운정광역보건지소(신축) 내 카페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운정광역보건지소는 202112월 완공 예정으로 이번 협약을 통해 신축예정인 운정보건지소 내 정신질환자 직업재활 훈련, 사회재활 활동 기회제공을 위한 카페설립을 통해 중증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해 노력하게 된다.

 

 또한 함께 준비 중인 ‘I got everything’ 공모사업은 한국장애인개발원 공모사업으로 지역사회 중증정신장애인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목적으로 파주시가 최초 정신장애인 창업사업 공모로 진행될 예정이다.

 

 센터는 2013년부터 정신 장애인을 위한 바리스타 자격 과정을 운영해 현재 총 30명이 바리스타 교육과정 이수, 10명이 바리스타 2급 자격증을 취득했으며 교육과정 수료자 증가에 따른 지역사회 내 실전 직업훈련을 위해 지역자활센터·노인복지관과 협약체결(19), 각 기관에서 운영 중인 카페에서 커피추출 기계 사용법 음료 제조법 고객응대 등 카페운영을 대비해 실제적인 훈련을 받고 있다.

 

 김순덕 파주시보건소장은 카페설립을 통해 정신장애인이 한 걸음 더 지역사회로 나갈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031-942-2117) 또는 홈페이지(www.pajumind.org)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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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