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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윗사람들에게 직접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파평면 덕천리 양돈농가. 아프리카돼지열병 수매 도축과 관련 인터뷰를 하던 농장 주인에게 공무원의 전화가 걸려왔다. 수매 도축과 살처분 동의를 재촉하는 전화였다. 농장 주인은 그 공무원을 소장님이라고 불렀다.

 

 농장 주인은 농림축산식품부 직원들이 파주에 와 있는데 그 분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공무원에게 부탁했다. 어떻게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인지 듣고 싶다고 했다. 공무원은 그럴 의향이 없었던지 계속 살처분 동의 요구만 반복했다.

 

 농장 주인은 공무원에게 시장님이 보내 준 문자는 잘 받았다. 그러나 우리 농가 입장에서는 살처분을 했을 때 그 이후 재입식을 언제 어떻게 해줄 것인지에 대한 문서 보장과 왜 감염도 안 된 돼지까지 모두 살처분하게 됐는지 그 과정을 듣고 싶다.”라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강제 수매 도축과 살처분 대상 63농가(58,016) 9일 현재 56농가(49,148)가 동의한 것으로 집계됐다. 비동의 농가는 적성 3, 법원 2, 문산과 파평 각각 1곳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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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