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평면 덕천리 양돈농가. 아프리카돼지열병 수매 도축과 관련 인터뷰를 하던 농장 주인에게 공무원의 전화가 걸려왔다. 수매 도축과 살처분 동의를 재촉하는 전화였다. 농장 주인은 그 공무원을 소장님이라고 불렀다.
농장 주인은 농림축산식품부 직원들이 파주에 와 있는데 그 분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공무원에게 부탁했다. 어떻게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인지 듣고 싶다고 했다. 공무원은 그럴 의향이 없었던지 계속 살처분 동의 요구만 반복했다.
농장 주인은 공무원에게 “시장님이 보내 준 문자는 잘 받았다. 그러나 우리 농가 입장에서는 살처분을 했을 때 그 이후 재입식을 언제 어떻게 해줄 것인지에 대한 문서 보장과 왜 감염도 안 된 돼지까지 모두 살처분하게 됐는지 그 과정을 듣고 싶다.”라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강제 수매 도축과 살처분 대상 63농가(58,016두) 중 9일 현재 56농가(49,148두)가 동의한 것으로 집계됐다. 비동의 농가는 적성 3곳, 법원 2곳, 문산과 파평 각각 1곳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