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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6. 1. 기준 주택공시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안내

파주시는 201961일 기준 개별주택(단독,다가구,다중,주상)가격을 파주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하고 930일부터 1030일까지 공시한 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의신청대상 주택은 파주시 내 개별주택 453호로 이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빌라, 다세대 등)을 제외한 수치며 한국감정원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인터넷 사이트 (www.realtyprice.kr)에서도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201961일 기준 공시대상 주택은 201911일부터 531일까지 신축, 용도변경, 부속토지의 분할·합병, 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주택이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선 비교표준주택의 적정성, 주택의 개별특성과 인근 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한국감정원이 다시 검증하고 파주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118일까지 결과를 통지한다.

 

 이의신청은 해당 서식을 작성(홈페이지 게시, 시청 및 읍··동 행정복지센터 비치)해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으로 할 수 있다. 개별주택공시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국세, 지방세 등 과세업무와 관련한 과세표준의 기초가 되며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각종 부담금 등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세정과 과표팀(031-940-5611~3)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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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