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0.3℃
  • 맑음강릉 10.5℃
  • 박무서울 4.9℃
  • 박무대전 8.9℃
  • 맑음대구 -0.9℃
  • 맑음울산 2.0℃
  • 구름많음광주 5.5℃
  • 맑음부산 8.1℃
  • 흐림고창 8.9℃
  • 맑음제주 12.2℃
  • 맑음강화 1.3℃
  • 구름많음보은 3.2℃
  • 맑음금산 9.3℃
  • 흐림강진군 1.1℃
  • 맑음경주시 -2.4℃
  • 맑음거제 6.2℃
기상청 제공

파주시, 내년도 생활임금 9,850원으로 결정

파주시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 9540원에서 310(3.25%) 인상된 985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내년도 정부 최저임금 8590원보다 1260원 높은 금액이다.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올해 1993860원보다 64790원 인상된 2058650원이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최저임금 수준 등을 고려해 결정하는 제도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파주시 소속 및 출자·출연기관 노동자에게 적용된다.

 

 파주시는 열악한 재정환경에도 노동자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매년 정부의 최저임금보다 14% 이상 높은 금액을 생활임금으로 책정해 오고 있다. 파주시는 지난 8월 생활임금 적용대상 노동자 743명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진행했다.

 

 조사에서 노동자들은 물가상승률, 생활물가지수, 최저임금 인상률 등을 생활임금 산정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답했다. 파주시는 의견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92차례에 걸친 노사민정 실무협의회 회의를 통해 생활임금안을 선정했으며 노사민정 협의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했다.

 

 이승욱 파주시 기업지원과장은 이번 생활임금액 결정이 노동자들의 안정된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앞으로도 생활임금이 적용되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시민들의 생활여건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늘의영상





[취재수첩] 수돗물 중단 사태 사고인가? 재난인가? 윤후덕 국회의원이 6일 아시아출판정보문화센터 지지향에서 열린 이용욱 경기도의원 출판기념회 축사에서 ‘수돗물 단수는 재난’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경일 파주시장은 ‘사고’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 박은주, 손성익 의원은 파주시 환경국의 2026년 예산 예비심사에서 ‘지난 11월 14일 수돗물 단수 사태는 전체 23만여 세대 중 73%에 해당하는 17만 세대 약 40여만 명의 시민이 상수도 사용에 어려움을 겪어 시민의 기본생활권과 건강권, 생존권을 상실한 명백한 사회재난’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파주시는 의사결정권자의 공백으로 컨트롤타워 기능이 작동하지 않아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재대본)가 설치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단수 사태를 단순 사고로 치부하며 재대본 구성을 회피하는 바람에 지방자치단체가 위기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재산을 지키기 위해 가장 먼저 나서야 할 본질적 책무를 사실상 방기했다.’고 주장했다. 환경국은 ‘의사결정권자인 김경일 시장에게 수돗물 단수 상황을 보고했느냐?’는 질문에 ‘14일 오전 10시 18분에 시장, 부시장, 국과장 등 120여 명이 모여 있는 간부 단톡방에 올렸으며 유선 보고는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