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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똥통에 빠져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파주시의회가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파주의 모든 돼지를 살처분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한 것에 대해 양돈농가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축산인들의 의견을 전혀 들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살처분을 제안하는 게 시의원들이 해야 할 일입니까? 정말 돼지 똥통에 빠져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조리읍 대원리에서 돼지 2,500여 마리를 키우고 있는 변병규(70) 씨가 5일 파주바른신문과의 인터뷰에 앞서 한 말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파주시와 김포시의 사육 돼지 전량을 수매하고, 수매 대상이 아닌 돼지는 살처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파주시의회는 파주 관내 모든 돼지의 살처분을 정부에 건의해줄 것을 파주시에 제안했다.

 

 수매 도축과 예방적 살처분을 위한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파주시 농장주들은 보상가의 현실화와 생계비 지원까지 이뤄져야 한다는 이유를 들며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전 5일간 도매시장 평균 가격을 수매단가로 정했기 때문이다.

 

 변병규 농장주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경락단가가 폭락해 살처분 또는 도축일 기준 경락단가 보상이 아닌 현실적인 보상가가 책정돼야 한다. 농가들의 생계 유지를 위해 재입식을 보장하고 재입식 기간이 길어질 것을 감안해 생계비 또한 반드시 지원해줘야 하며, 이러한 약속을 반드시 문서로 보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현재 파주시 전체 63양돈농가(54149마리) 30농가(18869마리)만이 수매 도축과 예방적 살처분에 동의한 상황이다. 시는 나머지 33농가를 설득 중에 있으나 농장주들이 파주시 등 경기북부지역을 재난관리지역으로 선포하면 살처분에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사실상 협조가 어려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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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