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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파주시의회 “모든 돼지 살처분” 축협 “사실상 반대”


파주시의회가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 파주시에 남아 있는 돼지 모두를 예방적 차원에서 살처분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것을 파주시에 제안했다.

 

 파주시의회는 손배찬 의장 등 의원 전원이 참석한 의원총회에서 파주지역 91개 돼지농장 11317마리 중 54%59843마리가 돼지열병으로 살처분됐다. 이에 따라 방역과 살처분 비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경기남부와 충청이남 지역으로의 확산을 막기 위해 양돈농가와 협의해 예방적 살처분을 정부에 건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대해 파주연천축협 이철호 조합장은 파주 돼지 11만 마리 중 6만 마리가 이미 살처분 돼 현재 남은 돼지는 45% 정도이다. 파주시의회는 강화군처럼 남은 돼지를 모두 수매 도축하여 청정화한 후 다시 양돈을 허가하려는 방침인 것 같다. 그러나 양돈농가 의견은 병에 걸리지도 않은 생명체의 살처분은 맞지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수매도축과 폐업 시 생계보조비와 영업보상을 보장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대안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조합장은 또 축협의 입장은 어떤 희생과 노력을 기울이더라도 남은 돼지를 지켜낼 수만 있다면 그 길로 가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파주시의회와 파주시가 새로운 양돈산업 발전을 위한 수매도축 보상안과 생계지원비, 폐업 시 영업권 보상 등 구체적인 보상 계획과 정상화를 위한 지원안을 제시하면 축협은 파주시양돈협회 구성원과 농장대표기구에 이를 알려 협의에 나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파주시의회가 남은 돼지의 예방적 살처분을 정부에 건의해 줄 것을 요청해왔다. 그러나 이는 간단한 것이 아니다. 우선 축산인들의 협조가 절대적인데 영업 손실 보상 등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다. 앞으로 양돈농가 간담회 등을 통해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지역에 대한 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하는 청원이 올라와 있다. 대한한돈협회 괴산군 홍용표 지부장은 청원 이유에 대해 경기북부지역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해 양돈농가의 걱정이 많다. 돼지열병은 전 세계적으로 100년의 세월을 노력했음에도 백신이나 치료약이 연구 중에 있다는 얘기만 있다. 끝이 보이질 않는 기나긴 사태를 언제까지 불안과 걱정으로 지켜봐야 하는지 답답하다. 돼지고기는 전 세계적 먹거리에 있어서 쌀 다음으로 많이 소비된다. 그만큼 한돈산업은 중요하다. 따라서 경기북부를 재난지역으로 선포하여 주길 바란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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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