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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돼지열병 방역 최선을 다했지만...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막는 데 최선을 다했던 파주시에 또 다시 확진 판정이 내려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적성면 자장리 김 아무개 씨 농장에 대해 정밀검사를 벌인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확진됐다고 밝혔다.

 

 어미돼지 200마리를 포함 2,300여 두를 기르고 있는 이 농장은 23일 어미돼지 세 마리가 유산 증상을 보이자 파주시에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 신고를 했다. 17일 교하 연다산동 농장에서 최초 발생한 이후 일 주일만이다.

 

 그러나 이 농장은 어미돼지가 폐사하기 불과 하루 전인 22일 예찰 혈청검사에서 음성으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파주시 돼지농장은 총 91곳에 돼지 110,317두로, 지난 17일 교하 연다산동 2,369, 18일 법원 동문리 1,051, 파평 마산리 1,507, 24일 확진 판정을 받은 적성 자장리 2,273두가 모두 살처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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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