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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돼지열병 반드시 막을 겁니다... 제13 통제초소의 고군분투


적성과 파평 농장의 아프리카돼지열병 추가 의심 신고가 음성으로 판정된 21일 아침, 13 통제초소가 경운기 엔진 소리로 귀가 따갑다. 그럼에도 방역복 차림의 파주시 공무원들은 경운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산불진화용 분무기로 출입차량을 일일이 소독하며 기록하고 있다.

 

 잠시 후 사람들이 몰려왔다. 경운기 엔진 분무기가 산불진화용 차량으로 옮겨진다.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전기로 작동하는 병충해방제 분무기에 시동을 걸었다. 경운기 엔진보다는 사뭇 조용하다. 그런데 분무가 되질 않는다. 분무기가 소독약을 빨아들이지 못하는 것으로 진단됐다.

 

 다시 경운기 엔진 분무기가 작동했다. 그럼에도 사람들의 얼굴은 비장하다. 한 공무원은 어젯밤 파평과 적성에서 발생한 돼지열병 의심 신고 결과를 목이 빠지도록 기다렸다. 천만다행 음성으로 판정됐다. 이젠 방역만이 돼지열병을 이길 수 있다. 손으로라도 소독을 할 각오가 돼 있다. 반드시 막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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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