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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방지를 위해 파주시 관내 농축협이 힘을 합쳐 일제 방역 실시 중


917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에 따라 더 이상의 확산 방지를 위해 파주시 전 농·축협이 힘을 합쳐 방역에 나서고 있다.


 농협파주시지부(지부장 이장성)와 관내 9개 지역농협, 파주연천축협은 각 지역별 구역과 농가를 정해 광역방제기 및 농업용무인방제기(드론)를 활용하여 1차로 9월말까지 특별방역기간을 정해 매일 일제소독을 할 예정이다.


 방역구역은 적성면은 북파주농협(조합장 이갑영), 파주읍은 파주농협(조합장 김윤석), 법원읍은 천현농협(조합장 김기욱), 광탄면은 광탄농협(조합장 백조현)이 방역을 맡고 소규모 및 특별구역은 파주연천축협에서 구역을 맡아서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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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