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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시장사람들] 파주의 마지막 세공사

보곡은방이 보곡금방으로 이름을 바꿨다. 일제강점기 시계방으로 시작한 금촌사거리 근방의 보곡은방에는 금은을 녹여 반지와 목걸이 등 예물을 만들던 세공사 김연배(65) 씨가 있었다. 그런 그가 지금은 세공사를 그만두고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다.


 

 세공사 김 씨는 충남 논산에서 중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에서 세공 기술을 배워 보곡은방에서 일을 하게 됐다. 창업자 이응준(102) 할아버지에 이어 대물림한 아들과도 함께해 온 사실상 보곡은방의 산증인이다.


 

 보곡은방에 들어서면 시계 진열장 사이로 작은 골방이 눈에 띈다. 이곳이 파주에서 하나뿐이었다는, 금은 보석을 세공하는 작업실이다. 두꺼운 원목으로 짜여져 가무잡잡한 손때가 묻어나는 세공 작업대 위에는 금을 녹이는 장치와 수십여 개의 작은 세공 도구들이 잘 정돈되어 있다. 작업대 아래에는 금반지를 늘리거나 모양새를 다듬을 때 쓰는 통나무 작업대가 지난 세월을 보여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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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