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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카페 “텀블러 사용하면 깎아 줍니다.”



파주시청 주변 카페가 파주시의 1회용품 줄이기 운동에 동참하는 의미로 텀블러를 사용하는 손님에게 커피 등 과일 음료를 200원에서 최대 500원까지 깎아 주기로 했다.

 

 문화로 보훈회관 1층에 있는 에스쁘아는 커피류 200원을, 쥬스 등 음료는 300원을 할인해준다. 시민회관길에 있는 커피에 반하다는 전품목에 대해 200원을, ‘안단테 153’은 토마토 쥬스 등 과일 음료를 200~500원을 할인하고, ‘칼디는 전품목 할인 쿠폰을 적용하며, 중앙로 동문인쇄 건물에 있는 투썸플레이스는 전품목을 300원 할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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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