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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울도서관, 시민대상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개최


파주시 한울도서관은 오는 25일 파주 시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강좌는 장애인 특화 프로그램으로 장애 이해교육을 포함한 장애인 인색개선 교육과 장애 체험 활동으로 구성돼 있다. 강의에는 파주시 관내 장애인 인식개선 전문강사인 이지혜(파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사회복지사)강사를 초청해 장애의 정의, 장애인 인권, 차별금지법, 장애 이해, 장애인 인식개선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교육 후 사물을 활용한 다양한 장애 체험활동을 간접적으로 경험해봄으로써 비장애인이 장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제고하고 장애인의 관점에서 그들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전현정 파주시 교하도서관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및 차별을 없애고 나아가 지역 장애인 서비스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자체 자원봉사단을 구성해 장애인 대상 책 읽어주기,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 희망자는 파주시 도서관 홈페이지(https://lib.paju.go.kr), 전화, 방문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한울도서관(031-940-5007)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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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