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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및 지역소식

파주시,‘사회적경제 창업과정’교육생 30명 선착순 모집

파주시는 ‘2025년 사회적경제 창업아카데미 창업 과정교육생 3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사회적경제는 경제적 수익을 넘어 지역사회와 환경 등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혁신적인 경제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파주시는 사회적경제 창업희망자들이 창업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실행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이론 강의에 그치지 않고 창업 준비 단계부터 사업화까지 전 과정을 포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실질적인 창업 역량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되며, 사회적경제 창업에 관심 있는 시민과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무료로 운영된다.

 

 교육 내용은 사회적경제 비전 설정 창업 아이템 발굴과 시장분석 창업 지원사업 및 자금조달 인공지능(AI)과 챗지피티(Chat GPT)를 활용한 사업계획서 작성 전문가 집중 상담 사업계획서 발표 등이다.

 

 교육은 24일부터 34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금촌어울림센터 1층 교육장에서 진행되며, 본 과정을 80% 이상 이수한 참가자에게는 사회적경제 창업아카데미 수료증이 발급된다. 수료증은 ’(예비)사회적기업 신청‘, ’2025년 파주시 사회적경제 창업지원 사업등 공모사업 신청 시 필수 자격 요건으로 인정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130일까지 파주시청 누리집 새소식 게시판에 게시된 정보무늬(QR코드)나 네이버 폼(https://naver.me/FZ2xeFs2)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031-940-508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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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