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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및 지역소식

파주시,‘사회적경제 창업과정’교육생 30명 선착순 모집

파주시는 ‘2025년 사회적경제 창업아카데미 창업 과정교육생 3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사회적경제는 경제적 수익을 넘어 지역사회와 환경 등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혁신적인 경제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파주시는 사회적경제 창업희망자들이 창업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실행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이론 강의에 그치지 않고 창업 준비 단계부터 사업화까지 전 과정을 포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실질적인 창업 역량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되며, 사회적경제 창업에 관심 있는 시민과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무료로 운영된다.

 

 교육 내용은 사회적경제 비전 설정 창업 아이템 발굴과 시장분석 창업 지원사업 및 자금조달 인공지능(AI)과 챗지피티(Chat GPT)를 활용한 사업계획서 작성 전문가 집중 상담 사업계획서 발표 등이다.

 

 교육은 24일부터 34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금촌어울림센터 1층 교육장에서 진행되며, 본 과정을 80% 이상 이수한 참가자에게는 사회적경제 창업아카데미 수료증이 발급된다. 수료증은 ’(예비)사회적기업 신청‘, ’2025년 파주시 사회적경제 창업지원 사업등 공모사업 신청 시 필수 자격 요건으로 인정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130일까지 파주시청 누리집 새소식 게시판에 게시된 정보무늬(QR코드)나 네이버 폼(https://naver.me/FZ2xeFs2)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031-940-508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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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