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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이젠 더 못 참겠다” 김경일 시장 황제수영 동영상 상영

연풍지역활성화대책위(위원장 박동훈)가 마을입구 건물에 대형 스크린을 설치해 김경일 시장의 황제수영 동영상을 상영하는 등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주민들은 파주시가 성구매자 차단을 이유로 마을 입구에 공무원과 경찰 등을 배치해 새벽까지 길목을  틀어막고 있어 밤잠을 설치는 것은 물론 마을 전체가 우범지대로 보일 우려가 있어 그동안 파주시에 다른 곳으로 이동해 줄것을 수차례 호소했다. 그러나 김경일 시장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아 주민들도 김 시장의 부조리를 지적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25일 밤 10시 연풍2리 연풍교회 앞 4차선 도로 마을 입구에 파주시 공무원 10여 명이 성구매자 차단 피켓을 들고 나타났다. 이에 맞춰 대책위 주민들도  '지방선거 공천은 물건너갔다'는 김경일 삼행시가 적힌 피켓을 들고 맞불 집회를 벌이며 건물벽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 김경일 시장의 황제수영을 비판하는 동영상을 상영했다.

 김경일 시장은 지난해 3월  시가 민간 위탁한 수영장에서 점검 시간에 황제 강습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김 시장은 이러한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이른바 ‘황제 수영강습’ 의혹과 관련해 김 시장과 목진혁 파주시의원에 대해 공무원 행동강령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권익위에 따르면 김 시장과 목 시의원은 파주시 소유의 민간위탁 수영장(운정스포츠센터)에서 지난해 1월~3월 점검 시간에 약 20분간 수영장을 독점하고 강습까지 받았다. 이들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청결 유지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용자들을 밖으로 내 보낸 뒤 1시간마다 진행하는 점검시간에 둘만 남아 수영장을 이용했다. 또 대리 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수영장 회원증 발급과 관련해 목 시의원이 김 시장 대신 신청과 결제를 한 사실도 드러났다. 파주경찰서는 시민 10여 명의  진정서를 접수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김경일 시장과 목진혁 파주시의원에 대한 내사에 나섰다.



 연풍지역활성화대책위는 “마을 입구에 새벽까지 진을 치고 있는 공무원들을 보면 참 딱하다는 생각이 든다.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김경일 시장의 황제수영에 대해서는 아무런 비판도 못 하면서 저렇게 서 있는 걸 보면 공무원은 영혼이 없다는 말이 새삼 떠오른다. 우리 주민들이라도 나서서 파주시장의 지방선거 공천을 반대하는 황제수영 동영상을 북파주는 물론 운정까지도 상영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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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