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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퇴직 후 제2의 삶 찾는‘시니어층 취업 특강’참여자 모집

파주시가 1024일부터 1121일까지 시니어층 취업 특강에 참여할 교육생 15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이번 특강은 교육생들이 자신의 가치와 강점을 발견하고 행복가치에 중점을 둔 나만의 일을 찾아 목표를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이다.

 

 교육은 활기찬 인생 2, 행복 중심의 가치, 미래의 내 모습이라는 주제로 1128일 온라인을 통해 진행되며, 교육 대상은 파주시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구직자다.

 

 교육에서는 100세 시대를 맞아 행복한 삶을 위한 자기통찰과 중장기 생애설계를 목표로 행복 목표를 위한 자기탐색 미래 모습 그리기 변화 관리 및 성공·실패 사례 등의 내용을 다룰 예정이다.


 이이구 일자리경제과장은 은퇴 이후에도 경제활동을 이어가거나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노년층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며 교육을 통해 참여자들이 자신에게 꼭 맞는 건강한 일자리 경로를 설계하고, 풍부한 인생 경험을 바탕으로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 가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교육 신청은 방문(파주시 일자리센터, 문산·운정행복센터 일자리상담 창구), 또는 구글서식으로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누리집(www.paju.go.kr)을 참고하거나 파주시 일자리센터(031-940-978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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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