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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사진이야기] 거리로 나온 노래방 주인

늦은 밤 연풍리 노래방 주인이 길거리로 나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다. ‘파주시 공무원들이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골목을 틀어막고 서 있어 손님들 발길이 뚝 끊어졌다.’며 ‘김경일 시장이 상인들의 생존권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성매매집결지 없애는 데만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어 연풍리 지역경제가 아주 참혹한 상태다. 파주시가 손톱 곪는 것만 알았지 염통 곪는 건 전혀 모르는 행정을 하고 있다.’고 거칠게 항의했다.



 노래방 주인은 용주골 삼거리에서 광탄 쪽으로 갈곡천을 건너면 나오는 이른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골목 앞에서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공무원들이 노래방 바로 코앞에 큰 피켓을 하나씩 들고 새벽까지 서 있는 바람에 이층 노래방으로 올라와야 하는 손님들이 성구매자로 오해를 받거나 거부감을 느껴 파리를 날리고 있다.’며 경찰과 파주시에 하소연했다.




 파주읍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이익선 파주시의원은 지난 15일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기간을 1년 연장하는 조례를 심의하면서 파주시 복지정책국 김은숙 국장에게 말했다. “집결지 종사자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연풍리 지역경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현재 상인들이 장사가 안 된다며 아우성이다. 오죽하면 주민들이 지역경제를 스스로 살려보겠다며 대책위를 만들었겠는가?”



  이렇듯 연풍리는 지금 미군 철수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를 맞고 있다.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앞서 성매매집결지의 노동자 실태조사와 지역상권의 생계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각계각층에서 나오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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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