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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글쎄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 아니라니까요?”

김경일 파주시장이 계속되는 폭우에 일본 출장을 취소하면서까지 재난에 대응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일선 행정기관은 농작물 피해에 따른 책임을 다른 기관으로 떠넘기는가 하면 시설 관리청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지역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적성면 두지리에서 콩농사를 짓고 있는 장 아무개(63) 씨는 23일 아침 자신의 농경지 800여 평의 일부가 물에 잠겨 적성면행정복지센터를 찾았다. 장 씨는 파주시가 배수펌프를 가동하지 않아 콩밭이 침수됐다며 항의했다. 그러나 산업팀장은 그 배수펌프장은 우리(파주시)가 관리하는 시설이 아니라 금촌에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지사 소관이라고 안내했다.



 장 씨는 곧바로 농어촌공사에 전화를 해 ‘배수펌프장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농경지가 침수됐다며 항의했다. 그러자 농어촌공사는 ‘두지리 배수펌프장’은 파주시가 관리하는 시설’임을 설명했다. 이에 장 씨는 다시 적성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항의했다. 그러나 직원은 ‘농어촌공사 파주지사가 잘 모르는 것 같다.’며 거듭 파주시의 배수펌프장 관리 책임을 부인했다.’ 장 씨는 “아무도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하니 어디다 하소연을 해야 하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취재진이 오전 11시께 적성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산업팀장은 “아침 일찍 한 주민이 찾아와 농경지 침수를 호소했다. 그래서 배수펌프장 시설은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지사 소유라고 알려줬다.”라며 파주시가 관리하는 시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취재진이 ‘두지리 배수장’ 정문에 붙어 있는 안내문 사진을 보여줬다. 안내문에는 시설관리 기관이 ‘파주시청 안전총괄과’로 적혀 있다. 적성면행정복지센터는 민원 발생 두 시간이 지나도록 재난 대응 지침에 따라 관리해야 할 중요 시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취재진이 관내 출장 중인 송인숙 면장과 전화 연락을 했다. 지역 주민의 민원을 설명하면서 “적성면의 재난 대응 체계가 너무 허술한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송 면장은 “그런 사실을 전혀 보고받지 못 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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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