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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리비교의 속살 그대로 보여주길…”

파주시는 최근 새로놓은 임진강 리비교 교각에 물 높이를 측정하는 수위표를 제작했다. 이 수위표는 해수면 평균 기준을 뜻하는 EL(Elevation Level)을 숫자 앞머리에 넣어 교각 왼쪽 하단에 EL.6, 상단에 EL.16으로 표기했다. 그러나 1953년 미군이 임진강 리비교에 적용한 수위표에는 1925년 한반도 대홍수의 물 높이를 교각에 표기하는 하는 등 여러 정보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 파주시가 리비교의 역사를 보존하는 차원에서 그 당시의 자료로 표기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1931년 미국 캔자스에서 태어난 넬슨 래드(Nelson S. .Ladd)는 한국전쟁에 다리 건설 전문 직업군인으로 참전했다. 넬슨은 서울 영등포에 있는 제84건설공병대에 구조기술사와  측량사로 엑스레이(X-RAY) 작전으로 불린 파주 임진강 리비교 건설에 배치됐다.



 넬슨은 한국전쟁 참전 이후 60년 만인 2013년 한국을 방문해 자신이 건설한 임진강 리비교를 찾았다. 넬슨은 리비교 두 번째 교각에 표시돼 있는 노랑색 수위표는 다시 제작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리비교 높이는 한국의 대홍수를 기준으로 했다고 밝혔다. 을축년 대홍수는 일제강점기였던 1925년 여름 네 차레에 걸쳐 일어난 홍수로 한강과 낙동강 일대 등 한반도 전역이 피해를 입어 ‘을축년 장마’ 혹은 ‘을축년 홍수’라고 부른다.
 
 넬슨은 1953년 7월 리비교 준공 때 교각 맨 윗쪽에 ‘1925년 대홍수’라고 명시했고, 교각을 떠받치고 있는 이른바 ‘우물통’에서부터 물높이를 측정하는 수위표를 교각 왼쪽에 ‘피트(ft), 오른쪽에는 미터(m)를 노랑과 검정색으로 각각 표시했었다고 기억했다.



 파주바른신문이 입수한 자료에도 넬슨의 기억과 일치하는 수위표가 자세하게 나타나 있다. 교각 맨아래 16ft로 시작해 1ft 간격으로 58ft까지 표기돼 있으며, 오른쪽에는 5m에서 1m 간격으로 17m까지 적혀 있다. 또한 교각 중간에는 수위 측정 방식을 ‘평균 해수면(MEAN SEA LEVEL)으로 산출했음을 안내하고 있다. 이러한 산출 방식으로 교각의 수위표가 5m로 시작되고 있다. 그리고 교각 상부 16.45m 지점에는 1925년 한반도 대홍수 수위선을 표시해놓고 있어 임진강 리비교를 높게 건설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파주시는 리비교를 철거한 후 새 다리를 건설하고 최근 그 교각에 임진강 물 높이를 측정하는 수위표를 표기했다. 또한 다리 주변에 ‘리비교 역사문화공원’을 조성하면서 교각에 타일을 붙인 조형물을 세웠다. 이 모자이크 타일 시공은 9천3백만 원의 예산이 들어갔다. 그러나 역사문화 전문가들은 교각을 화려하게 꾸미는 것보다 1953년 그 당시의 콘크리트 교각을 그대로 보여주고 미군이 표기했던 수위표를 공원에 세워 역사문화공원을 찾는 관광객이  한국전쟁 때 건설된 리비교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제안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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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