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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리비교의 속살 그대로 보여주길…”

파주시는 최근 새로놓은 임진강 리비교 교각에 물 높이를 측정하는 수위표를 제작했다. 이 수위표는 해수면 평균 기준을 뜻하는 EL(Elevation Level)을 숫자 앞머리에 넣어 교각 왼쪽 하단에 EL.6, 상단에 EL.16으로 표기했다. 그러나 1953년 미군이 임진강 리비교에 적용한 수위표에는 1925년 한반도 대홍수의 물 높이를 교각에 표기하는 하는 등 여러 정보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 파주시가 리비교의 역사를 보존하는 차원에서 그 당시의 자료로 표기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1931년 미국 캔자스에서 태어난 넬슨 래드(Nelson S. .Ladd)는 한국전쟁에 다리 건설 전문 직업군인으로 참전했다. 넬슨은 서울 영등포에 있는 제84건설공병대에 구조기술사와  측량사로 엑스레이(X-RAY) 작전으로 불린 파주 임진강 리비교 건설에 배치됐다.



 넬슨은 한국전쟁 참전 이후 60년 만인 2013년 한국을 방문해 자신이 건설한 임진강 리비교를 찾았다. 넬슨은 리비교 두 번째 교각에 표시돼 있는 노랑색 수위표는 다시 제작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리비교 높이는 한국의 대홍수를 기준으로 했다고 밝혔다. 을축년 대홍수는 일제강점기였던 1925년 여름 네 차레에 걸쳐 일어난 홍수로 한강과 낙동강 일대 등 한반도 전역이 피해를 입어 ‘을축년 장마’ 혹은 ‘을축년 홍수’라고 부른다.
 
 넬슨은 1953년 7월 리비교 준공 때 교각 맨 윗쪽에 ‘1925년 대홍수’라고 명시했고, 교각을 떠받치고 있는 이른바 ‘우물통’에서부터 물높이를 측정하는 수위표를 교각 왼쪽에 ‘피트(ft), 오른쪽에는 미터(m)를 노랑과 검정색으로 각각 표시했었다고 기억했다.



 파주바른신문이 입수한 자료에도 넬슨의 기억과 일치하는 수위표가 자세하게 나타나 있다. 교각 맨아래 16ft로 시작해 1ft 간격으로 58ft까지 표기돼 있으며, 오른쪽에는 5m에서 1m 간격으로 17m까지 적혀 있다. 또한 교각 중간에는 수위 측정 방식을 ‘평균 해수면(MEAN SEA LEVEL)으로 산출했음을 안내하고 있다. 이러한 산출 방식으로 교각의 수위표가 5m로 시작되고 있다. 그리고 교각 상부 16.45m 지점에는 1925년 한반도 대홍수 수위선을 표시해놓고 있어 임진강 리비교를 높게 건설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파주시는 리비교를 철거한 후 새 다리를 건설하고 최근 그 교각에 임진강 물 높이를 측정하는 수위표를 표기했다. 또한 다리 주변에 ‘리비교 역사문화공원’을 조성하면서 교각에 타일을 붙인 조형물을 세웠다. 이 모자이크 타일 시공은 9천3백만 원의 예산이 들어갔다. 그러나 역사문화 전문가들은 교각을 화려하게 꾸미는 것보다 1953년 그 당시의 콘크리트 교각을 그대로 보여주고 미군이 표기했던 수위표를 공원에 세워 역사문화공원을 찾는 관광객이  한국전쟁 때 건설된 리비교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제안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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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