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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김경일 시장, 시민은 수해복구 땀 흘리는데 일본행

파주에 또다시 폭우 예보가 내려지고 시민들이 수해복구 봉사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김경일 파주시장이 23일부터 1박2일간 일본 출장을 떠나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게다가 김 시장의 출장 목적도 뚜렷하게 알려져 있지 않고 박정 국회의원이 계획한 돔경기장 벤치마킹 일정에 합류하는 형식이어서 지방선거 공천을 염두에 둔 정치적 행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파주시자원봉사센터는 지난 20일 긴급공지를 통해 ‘최근 파주지역의 극한호우로 인해 지역 곳곳에 침수 등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센터에서는 수해로 고통받고 있는 이재민들을 위해 복구 활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재민들이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파주시자원봉사단체 여러분의 참여를 부탁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국민의힘 파주시을당협위원회 한길룡 위원장은 김경일 시장이 출국을 앞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정 국회의원의 공약 사항인 스포츠 도시를 만들기 위한 일본 돔경기장 견학에 김경일 시장이 동행을 한다. 1년치 강수량이 한꺼번에 쏟아져 아수라장이 된 북파주의 수해복구를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시민들을 뒤로한 채 출장을 떠나야 하는 것인지, 특히 또다시 폭우와 태풍 소식이 예보돼 있는데 돔구장 견학이 최우선인 것인지 한심하기 짝이 없다.’라고 비판했다.



 임우영 행정사도 “경기북부에 또 폭우가 쏟아진다는 기상청 예보가 내려졌다. 그럼에도 시민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김경일 시장이 지금 당장 급한 일도 아니고, 수해 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시민의 아픔을 나몰라라 한 채 일본 출장을 떠나야 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오늘(21일) 파주시의 수많은 자원봉사단체 봉사자들이 파평에 있는 버섯농장의 수해복구를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라며 김경일 시장의 일본 출장을 비판했다.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도 “파주에 기록적인 폭우로 많은 곳에서 피해가 발생했고, 앞으로도 폭우가 예보돼 있다. 이러한 때 수해복구와 예방에 힘쓰고 진두지휘해야 할 자치단체장이 긴급한 사유가 아님에도 해외 출장을 나간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만약 출장을 나갔더라도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즉각 귀국해야 한다. 제7대 파주시의회도 국내 의정연수를 갔다가 태풍이 올라온다고 해서 일정을 취소하고 복귀한 사실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이 김경일 시장의 일본 출장에 대해 ‘파주에 집중폭우로 곳곳이 물에 잠기고 산사태가 발생하는 등 물난리를 겪고 있다. 이번 주에도 폭우가 예상된다는 기상청 예보가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수해복구에 힘써야 할 자치단체장이 일본 출장을 떠난다고 하는데 시의원의 입장은 무엇인가?’라며 시의원 15명 전원에게 질문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최창호 의원만 김경일 시장의 일본 출장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보내왔고, 나머지 14명은 답변하지 않았다. 또한 취재진이 김경일 시장의 일본 출장과 관련 파주시청 국장과 과장 다수에게 사실 여부를 문의했으나 출장 사실을 모르고 있거나 말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경일 시장이 이같은  여론을 무시한 채 일본 출장을 강행할 것인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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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