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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다시 보는 그날3] 대북전단 살포 반대 결의문 채택 부결


파주시의회가 대북전단과 오물풍선 살포 행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제재를 촉구하고 나섰다. 파주시의원 15명 전원은 20일 시의회 본관 앞에서 파주시민의 삶을 위협하는 대북전단과 오물풍선 살포를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파주시의원들은 성명에서 파주시민은 한국전쟁 이후 70년 동안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각종 기본권과 재산권을 심각하게 제약받아 왔으며, 특히 접경지역 상인들은 안보관광 중단과 관광객 감소로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다 민통선 출입영농이 제한돼 농사를 망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파주바른신문은 10년 전 농민들이 트랙터로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등 투쟁했던 영상을 세 차례에 걸쳐 보도한다. 아래는 파주시의회가 발표한 성명서이다.  

 파주시민의 삶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오물풍선 살포를 즉시 중단하라.

 52만 파주시민들이 불안감에 밤잠을 설치고 있다. 대북전단 살포와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까지 이어진 남북 간의 대치와 긴장은 파주시민들에게 혹여 있을지 모를 군사충돌로 인한 생존의 위협마저 느끼게 하고 있다.

 파주시민들은 휴전 이후 70여 년 동안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각종 기본권과 재산권을 심각하게 제약받아 온 것도 모자라, 최근 수년 간 이어진 대북전단, 오물풍선 살포와 이로 인해 조성된 갈등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되고 있다.

 특히 지역 관광이 주 수입원인 접경지역 상인들은 최근의 상황이 과거처럼 안보관광 중단이나 관광객 감소로 이어져 생계가 어려움에 처하지 않을지, 농민들은 민통선 지역 출입이 제한되어 농사를 망치지 않을지 두려움에 휩싸여 있다.

 파주시의회 전체 의원들은 각자의 정치적 입장을 떠나 파주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오물풍선 살포를 즉시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대북전단,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긴장과 대치, 접경지역 주민의 생존권 위협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안 마련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한다.                      
                                                                     2024. 6. 20.                              
                                                              파주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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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