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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성노동자 중태, 파주시가 원인 제공한 것 아닌가?”

지난  7일 오전 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가 파주시의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 정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집결지 현장에서 실시했다. 감사에서 이익선 위원은 파주시 여성가족과 전종고 팀장에게 최근 공권력의 가림막 철거 시에  물막이 콘크리트 제방에 매달려 항의하다 바닥으로 떨어져 치료를 받던 중 뇌경색으로 쓰러져 현재 일산백병원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성노동자의 상태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전 팀장은 “의식이 없다가 현재 손가락 정도를 움직이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이익선 위원은 “그렇다면 생명이 위독하다는 것 아닌가? 원인 제공을 우리가(파주시)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분이 빨리 쾌유를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도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으려면 항상 대화와 소통으로 문제를 풀어 나가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이어서 "그럼에도 파주시는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무조건 힘으로 밀어부치고 있다. 파주시의회가 그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정기적 면담과 소통을 주문해왔는데 파주시는 18개월간 소통은 하지 않고 집결지 사람들과 부딪치고만 있다. 얼마나 소통을 하지 않았으면 오늘 여기 감사 현장에 오지 않아도 될 집결지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온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한편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사람들과 여성단체 등이 뇌경색으로 중태에 빠져 있는 이 아무개 씨의 치료비와 이 씨의 동생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3천여 만 원을 모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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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