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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조리읍, 공릉천과 캠프하우즈에 계절별 꽃밭 조성

파주시 조리읍은 올해 공릉천변과 캠프하우즈 인근 유휴지 25,000에 계절별 꽃밭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조리읍은 매년 자연친화적인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유휴지에 꽃밭을 조성하고 있다. 올해도 공릉천변(봉일천교 하부~한라교 하부 인근) 15,000부지와 캠프하우즈(봉일천리 79-16 2필지) 1부지에 다양한 꽃을 심을 예정이다.

 

 공릉천변은 여름에는 꽃양귀비, 백일홍, 해바라기 꽃밭을, 가을에는 코스모스 꽃밭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조리읍은 지난 5, 조리읍 농업경영인회와 함께 꽃양귀비, 백일홍, 해바라기 꽃씨를 파종했다. 올해 여름부터 가을까지 공릉천변에 다채로운 꽃이 번갈아 피며 주민들에게 아름다운 휴식 공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캠프하우즈 유휴지는 지난해처럼 가을철 코스모스 꽃밭이 만들어진다. 지난해 가을, 봉일천4리 주민들이 주최하는 코스모스 축제가 캠프하우즈 유휴지에서 열려 많은 주민이 참석한 바 있다.

 

 봉상균 조리읍장은 살기 좋은 조리읍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공릉천변과 조리읍 내 유휴지에 꽃밭을 조성해 지역 주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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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