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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가람도서관, '도심 속 민물고기 이동도서관' 운영

파주시 가람도서관은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와 함께 도심 속 민물고기 이동도서관4월 한 달간 운영한다.

 

 ‘도심 속 민물고기 이동도서관은 경기도 각 시군 도서관 등 공공기관에 살아있는 토종 민물고기를 1개월간 전시하는 사업으로, 자연생태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토종 민물고기의 아름다움을 홍보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에 전시되는 토종 민물고기는 쉬리, 각시붕어 등 12종이며 도서관에서는 토종 민물고기와 관련된 주제 도서 전시뿐만 아니라 책 읽어주기, 체험활동 등을 함께 운영해 이용자들이 관련 지식을 더욱 넓힐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전시는 가람도서관 1층 로비에서 열리며, 휴관일을 제외한 운영시간에 관람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도서관 누리집(https://lib.paju.go.kr/grlib)을 참고하면 된다.

 

 도서관 관계자는 우리 주변에 하천이 많이 있지만, 그 안에 살고 있는 토종 민물고기를 직접 볼 수 있는 경우는 드물다라며, “도서관을 방문하는 시민들이 다양한 토종 민물고기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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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