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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성매매집결지 가림막은 여성인권과 주민 보호 울타리

세계 여성의 날인 8일 성노동자들이 연풍리 갈곡천 수해방지용 콘크리트 물막이에 거의 매달리듯 올라갔다. 이 물막이 위에 설치된 함석 가림막 철거를 저지하기 위해서다. 경찰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기동대를 배치했다. 파주시가 세계 여성의 날인 8일 성매매집결지 성노동자들의 인권 울타리 역할을 해온 갈곡천 제방 가림막을 철거하겠다며 공권력을 행사해 피도 눈물도 없는 파주시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가림막 철거 과정에서 한 성노동자가 부상을 당해 119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기도 했다. 성노동자들은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성들의 생일인 오늘 이렇게 경찰과 마을 이장들을 앞세워 들이닥치는 게 정말 김경일 시장의 행정 철학입니까? 저 가림막은 성노동자들의 인권을 최소한으로 보호해주는 울타리입니다. 이걸 없애겠다는 것은 애초 계획한 집결지 폐쇄가 자신들의 뜻대로 안 되니까 심통이나 부려보겠다는 것 아닙니까?”라며 비판했다.




 대추벌에서 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한 주민은 이창우 읍장에게 “마을 주민 87명이 가림막 철거를 반대하는 진정서를 파주읍에 접수했는데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잡아떼고 있다. 오로지 시장에게 잘 보이려는 읍장은 주민들에게 필요없다.”라며 거칠게 항의했다. 이창우 읍장은 “주민들이 진정서를 파주읍에 접수한 것을 깜빡했다.”라고 말했다.


 이날 파주읍 마을 이장들이 가림막 철거에 일부 동원됐다. 이를 두고 비판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연풍4리에 살고 있는 주민은 이장들에게 “주민들이 뽑은 이장이 무슨 이유로 공권력에 붙어 이렇게 나온 것인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 신호봉 들고 교통정리를 해주는 것처럼 행세하지만 저기 보듯이 교통경찰이 다하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파주시 예산으로 철거업체를 선정했다면 그 업체가 알아서 해야지 왜 이장들이 교통정리를 해준답시고 나온 것인가?”라고 따졌다.




 파주읍장이 주민들을 갈라치기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 6일 파주읍 이장단 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36개 이장을 비롯해 이창우 읍장과 여성가족과 권예자 과장 등이 참석했다. 권 과장은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마을 이장들이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회의에 참가한 연풍1리 이광용 이장은 “대추벌 성매매집결지는 미군이 주둔했을 때 흑인과 백인, 그리고 한국인 성매매지역으로 형성됐다. 그러니까 국가가 미군과 한국인의 충돌을 막기 위해 갈곡천 건너에 대추벌을 만든 것인데 이제 와서 아무런 생계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그냥 내쫓으면 거기서 일하는 종사자, 청소하는 사람, 밥하는 사람, 업주 상인들은 어떻게 먹고 살라는 말인가? 미군이 떠나고 저 집결지가 연풍리 경제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 아닌가?”라며 권예자 과장의 협조를 사실상 거부했다.




 연풍1리 이장은 이창우 읍장을 겨냥해 “갈곡천 제방의 가림막은 파주시가 집결지 불빛을 차단하기 위해 설치한 것이다. 그 가림막을 철거하면 이제 우리 주민들은 밤새 그 불빛을 보고 살아가란 말인가? 게다가 연풍리 주민들이 연명을 해 가림막 철거 반대 탄원서를 파주읍에 제출했으면 읍장은 최소한 주민들과 협의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은 미국의 여성 노동자들이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화재로 숨진 여성들을 추모하며 궐기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바로 이날 파주시는 성노동자들의 인권 울타리 역할을 해온 가림막을 철거하겠다고 나섰다. 피눈물도 없는 파주시라는 외침이 그래서 나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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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