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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어린이 통학차량 엘피지(LPG)로 교체하면 500만 원 지원

파주시는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 먼지를 줄이기 위해 어린이 통학차량의 엘피지(LPG)차 전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지원 규모는 총 14대로, 대당 500만 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경유차를 폐차하면서 엘피지(LPG) 어린이 통학차량(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을 신차로 구입해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하는 차량 소유자로,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증명서상 시설 주소지가 파주시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폐차하는 경유차량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대상이면 해당 사업에도 추가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26일부터 선착순으로 신청받으며, 파주시청 누리집에서 공고문을 참고해 지원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파주시 환경지도과에 제출하면 된다.

 

 조윤옥 환경지도과장은 올해 1월부터 대기관리권역 내 경유차량의 어린이 통학차량 신규 사용이 금지됐다라며 대기질 개선과 어린이 건강 보호를 위해 관내 어린이집, 학원 등 지원 대상자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환경지도과 대기관리팀(031-940-3793, 3796, 445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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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