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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어린이 통학차량 엘피지(LPG)로 교체하면 500만 원 지원

파주시는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 먼지를 줄이기 위해 어린이 통학차량의 엘피지(LPG)차 전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지원 규모는 총 14대로, 대당 500만 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경유차를 폐차하면서 엘피지(LPG) 어린이 통학차량(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을 신차로 구입해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하는 차량 소유자로,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증명서상 시설 주소지가 파주시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폐차하는 경유차량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대상이면 해당 사업에도 추가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26일부터 선착순으로 신청받으며, 파주시청 누리집에서 공고문을 참고해 지원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파주시 환경지도과에 제출하면 된다.

 

 조윤옥 환경지도과장은 올해 1월부터 대기관리권역 내 경유차량의 어린이 통학차량 신규 사용이 금지됐다라며 대기질 개선과 어린이 건강 보호를 위해 관내 어린이집, 학원 등 지원 대상자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환경지도과 대기관리팀(031-940-3793, 3796, 445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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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