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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024년 목재펠릿 보일러·난로 설치 지원

파주시는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의 일환으로 목재펠릿 보일러 및 난로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목재펠릿은 산림에서 생산된 목재나 제재소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톱밥으로 분쇄해 작은 알갱이 형태로 생산한 친환경 연료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열량을 공급할 수 있어 화석연료를 대체할 신재생에너지로 각광받고 있다.

 

 올해 사업량은 총 2대이며, 지원 품목은 목재펠릿 보일러 목재펠릿 난로 목재펠릿 포대 운반용 기구다.

 

 최종 지원 대상자는 서류 검토와 현지 확인심사 등을 거쳐 3월 중 선정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누리집 고시공고(http://www.paju.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산림휴양과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종운 산림휴양과장은 겨울철 연료비의 절감으로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고 친환경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매년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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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