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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운정5동, 해오름마을 14단지 경로당 개소

파주시 운정5동은 6일 해오름마을 14단지 경로당(청암로 82)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경로당 회원 50여 명을 비롯해, 양성원 운정5동장, 박세영 대한노인회 파주시지회장, 이봉소 운정5동 분회장, 박은주·최창호 시의원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해오름마을 14단지는 총 20개동 1,745세대이며, 해오름마을 14단지 경로당은 연면적 282.71규모로, 남녀 어르신 공간과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거실, 주방, 화장실 등 어르신들을 위한 쾌적하고 편안한 여가공간으로 만들어져 있다.

 

 이기수 해오름마을 14단지 경로당 회장은 많은 분의 도움으로 경로당 조성을 마쳤다라며, “어르신들의 안락한 쉼터가 마련되어 기쁘고, 앞으로 미래 세대와 소통하며 지낼 수 있는 활기찬 경로당을 만들겠다라고 전했다.

 

 이봉소 운정5동 분회장은 힘찬 출발은 우리에게 용기를 전해 준다라며, “이제 걸음마를 막 뗀 해오름마을 14단지 경로당 개소식에 뜨거운 박수를 보내며, 어르신들의 삶의 지혜를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는 행복한 시간이 계속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성원 운정5동장은 해오름마을 14단지 경로당이 아파트 내 어르신들의 놀이와 휴식 공간으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경로당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불편 사항을 살피는 등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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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