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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 예방…파주시, 폐기물 불법소각 상시 점검

파주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폐기물 불법소각 점검을 연중 상시로 실시하고 있다.

 

 주요 점검 대상은 깻단 등 영농폐기물을 노천에서 소각하거나, 화목보일러에 원목이 아닌 가공 목재등의 폐기물을 소각하는 경우다.

 

 시는 부족한 단속 인력을 보충하고자 지난 1깨끗한 쓰레기처리 감시원’ 6명을 채용하여 파주 전역을 상시로 관리하고 있다.

 

 불법소각 적발 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업장 폐기물을 소각할 경우는 사법 처분까지 받게 된다. 시는 지난해 불법소각 점검을 통해 총 62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과태료 334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아울러, 시는 농업잔재물 불법소각 저감을 위해 농업부산물 파쇄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심재우 자원순환과장은 다가오는 봄철 건조한 날씨에 폐기물 소각이 화재로 번질 우려도 있는 만큼 불법소각 예방 홍보와 점검 활동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며 올바른 쓰레기 배출 방법 준수 등 적극적인 시민들의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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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