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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짤막사진] 성매매집결지의 두 건물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두 건물에 성노동자의 직업적 선택과 권리를 주장하는 대자보가 나붙었다. 김경일 파주시장의 집결지 폐쇄 정책을 비판하는 글도 보인다.

 이 두 건물은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의 농성장이다. 이 중 한 건물은 파주시가 집결지 폐쇄를 위한 거점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6억 원의 예산을 세워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



 파주시의 거점시설과 시민사회단체가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입주하게 되는데 이는 위험한 동거이다. 크고 작은 마찰이 일어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자칫 감정이 폭발할 경우 대형사고도 우려된다.

 파주시의회는 거점시설 매입 예산을 전액 삭감했었다. 김경일 시장이 예산 삭감에 발끈해 본회의장에서 예산 통과를 호소하는 일까지 벌어졌다.결국 몇 달 후 예산이 승인됐다.



 그러나 이 거점시설에는 세입자가 버티고 있다. 두 차례  밀렸던 월세도 모두 납부했다. 건물 주인은 밀렸던 월세를 받아 챙겼다. 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묵시적 자동계약이 성립됐다는 게 세입자 변호인의 해석이다.

 설상가상으로 파주시가 우여곡절을 겪으며 매입하려는 그 건물 옆에는 시민사회단체가 성매매집결지 폐쇄 반대를 위한 거점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들어섰다.


 
 경찰의 고민도 깊어졌다. 입장이 다른 두 단체가 충돌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최악의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냥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이 공언했던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내달리겠다는 불통행정이 양립할 수 없는 두 건물 사이에서 시험대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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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