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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공중위생영업소 186곳 대상‘빈대’ 집중 점검

파주시는 빈대의 출현을 예방하고 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관리준수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관내 공중위생영업소 186곳을 대상으로 121일까지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전국에서 빈대가 출몰하고 있음에 따라 시는 위생 점검을 강화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공무원과 명예공중감시원이 현장 점검을 실시하며, 점검 대상 공중위생영업소는 숙박업소, 목욕업소 등 186곳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1회 이상 소독실시 준수 객실 요·이불·베개 등 침구류 세탁 여부 수건, 가운, 대여복 청결 준수 객실 및 탈의실, 목욕실 등의 위생관리기준 준수 빈대 흔적 확인 등이다.

 

 이 밖에, 시는 내년도 파주시에서 개최되는 ‘2024 경기도종합체육대회의 위생관리 상태에 대한 사전 점검도 병행해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

 

 이이구 위생과장은 해당 업소를 방문하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공중위생관리업으로 신고된 숙박업, 목욕장업의 전수조사를 시작했다라며, “파주시는 내년 체육대회가 위생관리와 안전에 문제없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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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