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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파주시 해명, “성매매집결지 성착취, 폭력은 다른 지역 사례”

연풍리 성매매집결지 성노동자 자작나무회가 1일 파주시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파주시가 직원 교육을 통해 언급한 성착취와 폭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언론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하자 파주시가 해명을 내놨다.
 
 경인방송은 이날 “성매매집결지 폭력 착취, 파주시청 교육은 왜곡”이라는 파주 연풍리 성매매집결지 성노동자들의 기자회견 내용을 전했다. 이 보도에서 파주시 측은 “파주에서 발생한 일을 특정해 거론한 게 아니라 원주 등 뉴스에 보도됐던 다른 지역 성매매집결지 사례를 일반적으로 소개했을 뿐이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경일 시장은 지난 10월 25일 배포한 언론 보도자료에서 “내가 나고 자란 고향 파주가 50만을 넘어 100만 도시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과 통제, 착취의 현장으로 남아 있는 성매매집결지 폐쇄는 살기 좋고 안전한 파주시를 조성하는 데 우선적으로 실현시켜야 할 성평등 현안이다.”라며 파주 성매매집결지의 폭력과 통제, 착취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그럼에도 담당 공무원은 연풍리 성매매집결지가 아니라 다른 지역의 사례일 뿐이라고 해명하는 등 김경일 시장과 손발이 맞지 않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는 공무원들이 올해 안에 반드시 성매매집결지를 폐쇄하겠다는 김경일 시장의 선포에 따른 정책 성과를 이루기 위해 앞뒤 재지 않고 급하게 서두른 결과라는 점에서 이제라도 차분하게 성매매집결지 폐쇄가 아닌 해체에 필요한 공론장을 열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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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