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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경찰도 우려하는 성매매집결지 행정대집행…가스통 준비하는 집결지

파주시가 연풍리 성매매집결지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파주시의 행정대집행이 자칫 예측할 수 없는 대형사고로 번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 집결지 사람들은 행정대집행이 시작되면 온몸으로 저지할 것이라며 연일 가스통과 휘발성 물질이 든 통을 집결지 입구에 배치하는 훈련을 반복하고 있어 행정대집행이 이루어질 경우 인명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파주경찰서 류인화 경비교통과장은 취재진과의 전화 통화에서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 책무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파주시의 업무를 돕는 기계적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을 잘 파악하고  대상자(집결지)와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와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럼에도 파주시의 무리한 행정대집행으로 인명사고가 발생한다면 관련 당사자들을 사법처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류 과장은 또 “경찰은 파주시의 협조 요청에 아무런 생각도 없이 무조건 움직이는 그런 기관이 아니다. 우선 인명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파주시와 연풍리 성매매집결지 주민들이 충돌하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한다. 그러나 집결지 주민들이 파주시의 여행길 걷기 등 감시를 받는 것에 불쾌한 감정을 숨기고 있지 않아 이러한 현장의 유동적 상황들이 불상사로 이어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 경찰의 입장인데 파주시가 너무 조급하게 밀어붙이면 경찰도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우려했다.



 파주시는 최근 연풍리 성매매집결지 건축주들이 ‘위반건축물 자진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집행정지 소송을 법원에 내 인용이 됐는데도 이를 모르고 있다가 행정대집행 기간을 변경하는 등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파주시는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위해 지난 7월 1단계 정비 대상 불법건축물 32개 동에 대한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하고 자진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 강제철거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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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