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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024년도 기업환경 개선사업 27일까지 접수

파주시는 오는 27일까지 ‘2024년 기업환경 개선사업신청을 받는다.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을 제고하기 위해 기업의 열악한 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노동·작업환경 및 소방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도로 확포장, ·하수도 정비 등의 기반 시설 휴게실, 기숙사, 화장실 등 노동환경 바닥, 적재대,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환기·집진장치 등 작업환경 경보설비, 무선화재감지기,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소방시설 분야로 나눠 신청 받는다.

 

 특히, 올해부터는 소방시설 분야가 신설돼 사업장 화재를 사전 예방해 안전한 기업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개선사업 지원 대상 업체로 최종 선정되면 총 사업비의 최대 80% 이내에서, 노동환경 4,000만 원, 작업환경 2,000만 원, 소방시설은 6,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파주시에 등록된 중소기업(제조업)으로, 노동환경과 소방시설 개선사업은 200명 미만, 작업환경 개선사업은 50명 미만 기업이다. , 최근 5(2019~2023) 이내 수혜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파주시청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사업을 확인하고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증빙서류를 기한 내 기업지원과로 제출하면 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올해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으로 38개 기업이 수혜를 받았으며, 해당 사업은 열악한 기업환경을 개선해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만큼 중소기업들의 관심과 호응이 크다라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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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