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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024년도 기업환경 개선사업 27일까지 접수

파주시는 오는 27일까지 ‘2024년 기업환경 개선사업신청을 받는다.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을 제고하기 위해 기업의 열악한 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노동·작업환경 및 소방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도로 확포장, ·하수도 정비 등의 기반 시설 휴게실, 기숙사, 화장실 등 노동환경 바닥, 적재대,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환기·집진장치 등 작업환경 경보설비, 무선화재감지기,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소방시설 분야로 나눠 신청 받는다.

 

 특히, 올해부터는 소방시설 분야가 신설돼 사업장 화재를 사전 예방해 안전한 기업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개선사업 지원 대상 업체로 최종 선정되면 총 사업비의 최대 80% 이내에서, 노동환경 4,000만 원, 작업환경 2,000만 원, 소방시설은 6,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파주시에 등록된 중소기업(제조업)으로, 노동환경과 소방시설 개선사업은 200명 미만, 작업환경 개선사업은 50명 미만 기업이다. , 최근 5(2019~2023) 이내 수혜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파주시청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사업을 확인하고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증빙서류를 기한 내 기업지원과로 제출하면 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올해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으로 38개 기업이 수혜를 받았으며, 해당 사업은 열악한 기업환경을 개선해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만큼 중소기업들의 관심과 호응이 크다라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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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