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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가로수 은행열매 수거 장치 40곳으로 확대 운영

파주시는 15일 도심지 시민들의 통행이 많은 곳과 상가 밀집 지역에 은행 수거 장치를 설치한다.

 

 ‘은행 수거 장치란 나무에 그물망을 설치해 열매가 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은행을 수거하는 장치로, 은행이 떨어지면서 생기는 불편함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시는 가을철 악취 주범인 가로수 은행나무 열매 낙과로 인한 가로 미관 저해와 악취 발생 등의 시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2021년도부터 은행 수거 장치를 설치하고 있다.

 

 시민들의 높은 만족도에 따라 첫해 15곳에서 올해 40곳으로 확대·운영할 방침이다.

 

 김종운 산림휴양과장은 내년에는 더욱 효율적인 은행 수거 방안으로 기존 방식을 보완할 수 있는 진동 수확기 도입을 검토 중에 있다라며,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가로 환경을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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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