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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우왕좌왕 파주시 행정… 법원의 ‘집행정지’ 사실도 몰라”

연풍리 성매매집결지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파주시가 다음 주에 불법건축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단행할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나왔기 때문이다. 집결지 서쪽과 동쪽 출입구를 원천봉쇄해 철거 용역업체의 진입을 막는 전략이 세워졌다. 집회신고를 하고, 농성장 그늘막이 설치되고, 여성인권단체와의 연대도 논의됐다. 그야말로 일전불사의 분위기이다.




 파주바른신문 취재진이 중앙언론에 보도된 다음 주 행정대집행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7일 오전 9시 파주시청 이종칠 국장을 건축주택국 집무실에서 만났다. 취재진이 연풍리 성매매집결지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다음 주에 단행할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사실이냐고 물었다. 이종칠 국장은 “그럴 계획이다.”라고 했다. ‘위반건축물 자진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집행정지 소송을 해 법원에서 인용이 됐는데 행정대집행이 가능한 것이냐고 물었다. 이종칠 국장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인용된 게 한 곳도 없다. 그런 게 있었으면 내가 보고를 받았을 것이다. 그게 지금 얼마나 민감한 사안인데 내가 모를 리가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취재진이 재차 “17개 동은 이미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됐고, 나머지 12개 동도 곧 인용이 될 것이라는 얘기가 있다.”라며 사실 확인을 요청했다. 이 국장이 건축디자인과에 전화를 걸었다. 건축디자인과 직원은 이종칠 국장에게 법원에서 집행정지 결정이나 판결이 난 게 없다고 보고했다. 




 취재진이 집결지 사람들과 통화를 한 후 이종칠 국장에게 법원이 10월 12일까지 17개 동에 대한 행정대집행 정지를 명령했다는 사실이 있는데 파주시는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냐고 따져물었다. 이 국장은 다시 확인하고 알려주겠다고 했다. 

 

 이날 오전 11시 35분 이종칠 국장이 취재진에게 전화를 해 “담당부서에서 확인을 해보니 10월 12일까지 행정대집행을 정지하라는 가처분 인용 결정문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이것은 불법건축물 철거를 계속 금지하는 내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취재진이 이 국장에게 “결정문이든 판결문이든 행정대집행을 그 기간 동안 정지하라는 것인데 왜 경찰에 협조 공문을 보낸 것인가.”라고 했다. 




 취재진이 ‘법원이 성매매집결지 사람들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는데 그래도 파주시가 이를 무시하고 다음 주에 행정대집행을 단행할 것이냐’고 질문했다. 이종칠 국장은 “그때까지(10월 12일)는 집행을 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의정부지방법원은 7일 나머지 12개 동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성매매집결지 건축주들이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10월 12일까지 철거를 중단할 것을 파주시에 명령했다. 

 

 파주시의 우왕좌왕 행정에 김경일 시장의 불통행정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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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