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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계약부서 공무원이 특정업체 이용하지 말 것 요구” 현직 사무관 주장

파주시청 계약부서 공무원이 사무실을 직접 찾아와 특정업체를 지칭하며 앞으로 가급적 이용하지 말거나 자제할 것을 강요했다는 현직 공무원(5급 사무관)의 주장이 나왔다. 이 사무관은 또 읍면동장한테도 이같은 얘기를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직 사무관은 “지난해 12월 회계과장과 팀장이 찾아와 한 아무개 씨가 운영하는 업체를 지칭하며 가급적 이용하지 말 것을 강요했다. 다른 부서에도 돌아다니며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밝혔다. 회계과장이 거론했다는 이용 자제 업체는 현재 국민의힘 파주시당협위원장이 운영하는 곳이다. 
 
 이 사무관은 회계과장의 행보에 “일단 시장이 되었으면 반대편도 포용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저렇게까지 하는 게 아쉽다. 우리 공무원은 어느 당이건, 누가 무엇을 하건 관계 없이 우리가 원하는 홍보문이나 시안이 잘 나오고, 빨리 해주면 업무를 추진하기 좋은데…”라며 팀장들이 불만을 드러냈다고 전했다. 



 파주시청 회계과 김태훈 과장은 사무관의 주장에 대해 “특정업체를 콕 짚어 얘기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각 부서를 의도적으로 간 것이 아니라 지나는 길에 잠깐 들르게 되면 그때 그런 말을 했을 수는 있지만 계획적으로 방문하지는 않았다. 읍면동장도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불러서 그런 말을 했겠는가, 공문으로 시달했다.”라고 밝혔다. 
 
 김 과장은 또 “다섯 번 이상 거래를 하고 있는 업체보다는 그렇지 못한 업체에게도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게 시장님의 방침이다. 그렇지만 특정업체를 콕 짚어 얘기한 것이 아니라 자주 이용하는 업체도 몇 군데 거론했다.”라고 밝혀 특정업체 배제 방침이 있었음을 자인했다. 
 
회계과장의 이같은 해명에 제보를 한 사무관은 “회계과장이 국민의힘 사람이 운영하는 업체를 콕 집어 얘기했다. 어쩌다 들른 것이 아니라 일부러 왔다. 과장한테만 부탁한 것이 아니라 과장과 팀장을 불러 같이 앉혀놓고 대화를 했다.”라며 반박했다. 
 
취재진이 회계과장에게 “각 부서에 가급적 이용하지 말라는 특정업체가 국민의힘 파주시당협위원장이 운영하고 있는 업체라는 것을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특정업체는 1993년 설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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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